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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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단통법 준수를 위해 자율규제의 일환으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합을.
양측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지시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상황반을 운영해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정위는 ‘담합 이탈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입장인 반면, 통신3사는 ‘사업자들의 위법 행위를 지적하기 위한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 공정위 “상황반, 담합.
이들 회사는 자율규제 일환으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가입자 조정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몰리지 않게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통사들이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를 받은 후 법 준수를 위해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상황반)을 운영했는데 그 과정에서 합의를 형성하고 담합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황반이 매일 3사와 KAIT 직원이 한 장소에 모여.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하여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이후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 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과도한 경쟁 방지 및 법 준수를 목표로.
전원회의에선 통신 3사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측 법률대리인과 공정위 심사관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통신사 법률대리인들의 반박이 주를 이뤘다.
핵심으로 지적된 부분은 공정위에서 제시한 증거들 대부분이 상황반 단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업 수요조사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글로벌 기업과 연계한 빅테크 교육과정인 'ICT이노베이션스퀘어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12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사단법인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고, 번호이동 순증감 수 등에 대한 합의를 이어 나갔다.
공정위는 이때 이동통신 3사가 시장상황반을 통해 방통위의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마라'는 행정지도를 넘어서 그 외에 사항까지.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운영한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했다.
다만 이날 이통 3사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당사는 방통위의 단통법.
이에 따라 이통3사는 단통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이통3사의 담합 행위는 바로 이 대목이었다.
상황반은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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