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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헌 선결조건’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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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3-02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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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했다. 투표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5년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국회는 10년 넘게 입법을 미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을 상정 직전 수정하는 ‘땜질’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법왜곡죄 등에 이어 반복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다.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본회의 상정 직전 삭제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는 선결 조건으로 꼽혔다. 선거일로부터 약 4개월 전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를 포함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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