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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내란특검 조사 마친 한 전 총리가 기자 질문 공격에 보인 반응: 기가 쫙 빨린 듯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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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03 21:36 조회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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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사 마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조사에 출석해 조사 13시간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의 소환조사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23시 43분 서울고검 청사를 나섰다. 이날 내란 특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 실장도 소환 조사했다.

한 총리는 귀갓길에 기자들로부터 "계엄 선포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맞나" "계엄 사후 문건에 왜 서명하고 폐기했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1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라는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으로 일관하며 차량에 탑승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이틀 뒤 만든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을 한 경위와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과 계엄 해제 과정에서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나 지시 등에 대해서도 캐물었다고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분들(한 전 총리·유 장관·안 장관)에 대해 국무위원의 권한이나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라면서 "국무위원 역할이라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 피해자냐, 참고인이냐, 피의자냐는 지금 단계에서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이 있다.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도 본인이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엔 별도 범죄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통상 누구의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이후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했으나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고, 결국 문건이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문건에는 국무위원 가운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만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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