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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이 법의 발효 기다린 1년 사이, 800여명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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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3회 작성일 21-08-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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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김훈씨가 2019년 5월27일 오전서울 종로구 관수동 전태일기념관에서 건강한노동세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노동건강연대 등이 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규탄 및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촉구 청년·시민사회 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시행과정 지켜보는 소회 밝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인간에게 어떠한 고통이 사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이 전체의 이익과 전체의 행복을 말하는 담론은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해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소설가 김훈씨가 “이 법의 발효를 기다리는 지난 1년 동안(2020년 7월~2021년 6월·노동건강연대 집계)에도 노동자 800여명이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며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고통’에 주목해달라고 20일 밝혔다.
시민단체 ‘생명안전시민넷’(시민넷)은 이날 김훈씨의 ‘개별적 고통을 생각하며’라는 글을 공개했다. 이 글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 1주년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4년 평가와 과제’에서 머리 발언을 위해 김훈씨가 쓴 글이다. 그는 시민넷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김훈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논의는 “인간 대 인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 당연한 논의가 이처럼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어렵게 전개되고 있는 배경의 가장 큰 장애물은 아마도 기업이 온 국민을 ‘먹여살린다’는 인식일 것입니다. 이 같은 주장은 경제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서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노동의 주체성을 경시하는 사고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 소중한 자산이지만 지금 한국의 노동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죽음과 억압의 토대 위에 기업의 상부구조와 지속적 이윤을 건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과 물질의 문제이고, 인간이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는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는 글에서 “사망자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사고의 중대성을 등급 매기는 사회적 관행은 생명을 물량으로 취급해서 사물과 동일시하는 몰인간적 인식일 것입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지켜보는 소회도 전했다. 김훈씨는 “사태가 어째서 이처럼 비극적인 규모로 켜져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수많은 논의가 거듭되었고, 이 파행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나 우리는 이 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민넷은 정부의 시행령안 중 ‘시민재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법 제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안전사각지대 문제와 재해 예방의 실효성이 심각히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7가지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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