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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불참 속 내란재판부법 처리…‘입틀막’ 정보통신망법 땜질수정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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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2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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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학계와 언론계 의견을 반영해 독소조항을 덜어냈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지만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악용 여지가 여전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법안에는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의성 없는 단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법안을 수정했다가,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 ‘위헌’이라는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자, 의원총회를 열어 애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법안을 재수정해 이날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국가 선언’”이라며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24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날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이날 정통망법 개정안 수정안이 상정되기 전 본회의에서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가결된 법안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고,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 법원장이 전담재판부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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